(사)한국소방기술사회(회장 박경환, 이하 소방기술사회)와 법률사무소 조안전(대표변호사 조재민, 이하 법률사무소)은 오늘 15일(화) 광진구 소재 소방기술사회 교육장에서 법률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사의 전문성을 살려 소방기술사회 소속 회원들에게 법률 상담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소방기술사회는 회원들에게 법률상담, 소송지원, 법률 교육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조재민 대표변호사는 과거 국내 10대 로펌인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중대재해TF팀에서 재해 관련 자문, 수사 대응, 소송 업무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소방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더욱 전문적인 법률 상담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사는 앞으로 ▲한국소방기술사회 및 소속 회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한국소방기술사회 및 소속 회원에 대한 법률교육▲한국소방기술사회 시행 사업에 대한 법률자문 ▲한국소방기술사회 주관 행사 지원 및 참석 ▲기타 한국소방기술사회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법률사무소가 실시하는 법률지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필요한 제반사항 협력 ▲법률사무소의 법률지원 활동에 대한 회원 홍보 등을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박경환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회원들이 겪게 되는 법적 어려움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조재민 대표변호사는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에서 소방 전문가의 역할은 단순한 사후 관리가 아닌 사전 예방까지 확장될 수 있다”라며 “소방 전문 지식과 법제도적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이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 사는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소방 분야의 법률 및 제도 개선에 함께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기술사회 회원 누구나 법률 상담 및 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방침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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