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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최선책인가? NO!

중대재해 예방 위한 안전체계 구축 당연
위축된 기업활동에 활력 마련 정책 필요

소방재난옴부즈 | 기사입력 2025/03/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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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최선책인가? NO!
중대재해 예방 위한 안전체계 구축 당연
위축된 기업활동에 활력 마련 정책 필요
기사입력: 2025/03/26 [11:36] ⓒ 소방옴부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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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세월호 참사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재해를 초래한 자에겐 엄중한 처벌을 부과하는 법률이다. 재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명 피해나 경제적 손실 등은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그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사건의 주요 책임자나 관련 기관에 더욱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려는 것이다. 

 

이 법률은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담당자에게 명확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했다.  예를 들면, 재난 발생 시 응급 조치부터 복구 작업까지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있다. 만일 재난 발생 후의 사후 대응이 규정된 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추가 처벌도 가능하다. 이것은 재난 상황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적인 책임 뿐만 아니라 기관의 책임도 강조하고 있다. 재난 대응 과정에서 필요 조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대응하면 그 기관 자체도 벌칙을 받게 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재난 상황에서의 적절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되었다. 

 

한편,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나 그 가족들은 다양한 권리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사망자의 경우 그 유족에게는 장례비용 및 생계유지비 등의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부상자나 그 가족에게도 치료비 지원 및 재활 프로그램 참여 기회 등 다양한 형태의 보상이 제공된다. 또한, 이 법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망자나 부상자의 가족들에게는 상담 서비스나 심리치료 비용 지원 등이 제공된다. 이러한 서비스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신청 절차를 밟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 법은 다양한 보상 혜택 외에도 예방 조치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재난 발생 전에 필요한 안전 점검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런 예방 조치는 앞에서 언급한이 법이 추구하는 방향과 동일하다. 즉, 재난의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거나, 발생 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5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다. 영업·시설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영업시설등을 운영하는 법인(기관)의 경우에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최근 법 적용을 2년 후로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지난 1년간 통계를 참고하면 산재사망사고가 248명에서 256명으로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하도급 업체의 사고도 권한, 책임을 물어 원청업체 경영진과 대주주까지 최소 1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그동안 과잉처벌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더구나 법률 리스크는 기업의 경영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주의 구속은 강제 폐업 선고에 다름없다. 그러므로 경영자들은 안전 보건 강화보다 컨설팅, 법률 자문 등을 통한 처벌 회피에 전전긍긍해 한다. 처벌을 면하려 온갖 수단을 강구하려는 부작용이 드러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금 정치권에서 중소, 영세기업들이 받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과실치사의 경우 벌금형으로 대신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그러나 안전은 돈으로 살 수 없으며 생명보다 귀한 것은 있을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도 다양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존재하였지만, 중대 재해는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 법 시행을 유예하기 전에 안전의 핵심요소인 인력과 예산 등을 결정하는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 섰다는 자부심을 갖기 전에 안전하지 않은 선진국은 곧 무너질 모래성과도 같다.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위한 법 제정 취지가 퇴색되지 않으면서, 변수가 끼어들 여지없이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묘책이 모색되어 시행되길 바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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