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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화재수신기 출력 표준프로토콜(통신규약) 제안서

탁일천 발행인 | 기사입력 2025/04/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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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화재수신기 출력 표준프로토콜(통신규약) 제안서
기사입력: 2025/04/29 [14:24] ⓒ 소방옴부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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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은 가장 기술집약적인 엔지니어링이 필요하고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중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다룰 수 없다.

 

그동안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려는 소극적 자세를 이어오다 상상을 뛰어넘는 첨단기술과 함께, 성능위주의 실행을 위한 능동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산업 발전으로 경제 규모에 따라 건축물도 고도화, 대형화,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물의 특성에 맞춘 최적의 화재감시 피난유도시스템, 비화재보 예방과 신속한 속보 및 자동보정기능을 도입한 화재알림형 수신기, 월패드 등 외부 신호와 연동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소방의 기본 설비인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 발생 초기 단계에서 열 또는 연기나 불꽃 등을 감지하여 소방대상물 관계인과 거주자에게 경보를 울려 빠른 피난을 하게 한다. 이 설비는 수신기, 감지기, 발신기, 음향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화재 수신기는 P형과 R형으로 나뉜다. P형(Proprietary Type)은 각 경계 구역별로 개별 신호선에 의해 송수신하는 모든 회로의 공통 신호방식으로 성능에 따라 P형 1급 또는 P형 2급 수신기로 구분된다. R형(Record Type)은 감지기 또는 발신기의 신호가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신호로 전송되어 수신기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공통 신호선에 의해 송수신하는 개별신호방식의 수신기이다. 이 수신기는 하나의 전송선로 또는 통신채널을 통해 여러개의 정보를 동시에 전송하는 통신방식(다중전송방식 : Multiplexing)을 사용한다. P형 수신기의 단점인 전압강하나 간선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중계기는 일반적으로 R형에서 사용하는 신호변환장치로 전원장치의 내장 유무 및 사용 회로에 따라 집합형과 분산형이 있다.

 

수신기는 화재시 모든 비상 상황을 콘트롤하는 소방의 핵심기기이다. 정전 등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예비 전원과 소방제어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소방시설관리에 필수적인 표준화된 통합 프로토콜(통신규약)이 없다. 제조사마다 통신방식이 다르므로 독과점으로 발생되는 폐해와 문제점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부담으로 가중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아래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

 

송파구 A빌딩은 감지기 증설이 필요하여 업체에 연락하였다. 감지기를 납품한 수신기 제조업체는 이미 파산한 뒤였다. 불가피하게 타사의 감지기로 교체하려고 하였으나 중계기, 수신기, 감지기의 프로토콜이 달라서 감지기만 교체할 수는 없었다. 결국 중계기, 수신기까지 새로 정비하느라 엄청난 고충을 겪고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였다.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과 주의사항 등 표시방법이 적법해야 검사 후 유통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오래된 기존 화재수신기를 교체할 경우 ‘접속가능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형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타사의 수신기로 교체시 접속 가능한 중계기와 감지기 형식승인번호가 상이할 수 밖에 없다.

 

교체한 기기 간 접속 가능한 형식승인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위법한 것 아닌가?! 화재 발생 시 수신기 오작동 및 감지기와 중계기, 수신기 간의 통신 오류, 신호 불량 등의 문제 발생을 방지코자 「접속가능한 형식번호」를 기재하여 해당 수신기와 중계기, 감지기를 사용토록 하였겠으나 제품의 단종이나 타사 제품으로 호환이 안되는 경우까지 고려하지는 않았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최근에는 감지기 회로진압측정에 의한 IOT기반 스마트 소방시설관리 플랫폼이 개발되었다. 비화재보(오동작)를 차단하고 휴대폰으로 실시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의 출현은 소방관리자에게 매우 고무적이다. 그래도 형식승인 받은 수신기에 새 기기로 접속할 경우 법적인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려야 하는 실정이다.

 

경보기 제조업체의 표준 프로토콜 부재로 야기되는 문제는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다. 제조사와 소비자 사이에 엄청난 불편과 비용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 굳이 갑과 을의 입장을 거론하지 않아도 화재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월패드 및 영상 등 외부기기와의 연동을 위한 출력 표준프로토콜을 시급히 정립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중대위반사항을 범하고 있지 않나 오늘도 마음을 졸인다. 국민이 소방을 신뢰하는 길은 자동화재탐지설비 표준프로토콜의 수립에 달려있다.

 

발행인 탁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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