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옴부즈뉴스

다자녀 양육 소방공무원 위한 개정안 입법예고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정년 연장, 승진 우대 등 골자

소방재난옴부즈 | 기사입력 2025/04/20 [08:05]
법규 > 입법예고
sns기사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다자녀 양육 소방공무원 위한 개정안 입법예고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정년 연장, 승진 우대 등 골자
기사입력: 2025/04/20 [08:05] ⓒ 소방옴부즈뉴스
소방재난옴부즈 이메일 아이콘

▲ 김상훈 의원.

다자녀를 양육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해 승진과 정년을 우대하는 법안이 입법예고 됐다. 

 

국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서구)은 10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에는 60세로 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연령 정년을 다자녀 양육 소방공무원에 한 해 연장하고, 특별승진 기회 및 승진에 대한 우대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이유에 대해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인다고 밝혔다.

 

먼저 정년에 대해 자녀가 2명인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은 61세, 자녀가 3명인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은 62세, 자녀가 4명 이상인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은 63세로 연장토록 했다. 또 특별승진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순직한 사람과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용되어왔으나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방경 이하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 등을 추가해 적용토록 했으며 다자녀 양육 소방공무원의 기준과 승진심사 방법, 가점 부여 등 구체적인 승진 우대 조치도 담겼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소방옴부즈뉴스.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 도배방지 이미지

법규 많이 본 기사